공지사항
[법인설립허가 소송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겁니다.어차피 우리가 이길 겁니다.
17년 1월 11일 오후 3시 20분.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에서 4차 변론이자, 2심 재판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법무부는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담당하는 주무 관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보수 교회 등에서 우리 재단의 법인설립허가 불허 처분을 지지하는 탄원서 4만2458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 일간지에서는 소송을 소개하면서 탄원에 동참할 것을 안내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로 제한 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인권’에 대한 개념과 ‘헌법에 기반한 권리’에 대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자신감은 법원에 탄원서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혐오세력들일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발언들을 마치 공정하고 건전한 내용인양 기사화하고 혐오를 확산시키는 언론도 성적소수자들을 둘러싼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를 둘러싼 재판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인권임에도 혐오 세력들의 목소리에 눌려 차별 받는 성적소수자들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 우리 재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서연 이사는 변론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겁니다.” 성적소수자를 둘러싼 혐오와 차별은 결국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당신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의 말이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앨라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긴 생각보다 짧은 행동 하나가 필요 합니다. 앨라이로서 실천해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앨라이 선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세요.
앨라이선언 참여 링크 : http://rainbowfoundation.co.kr/xe/page_jlVD58
※ 장서연 이사가 재판에서 밝힌 마지막 변론 내용(요약)
원심은 피고인 법무부가 적어도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6.12.27. 사실조회 회신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 항목 중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로 특정된 항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회신결과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심에서 제출되고 있는 이 사건 단체의 설립반대 취지의 수 만장의 탄원서들은, 한국사회의 성적소수자들이 처한 열악한 인권실태를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정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집단인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원고의 이 사건 단체 설립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민간 차원에서라도 소수자 인권을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집단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신청을 하게 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 변론 내용 중에서 밝히고 있듯, 기획재정부 회신결과 한국정부의 예산 중에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라는 특정 항목은 없습니다. 정부가 인권 증진에 앞장서기는 커녕, 민간차원에서 스스로 재정마련과 배분을 하려는 시도 조차 방해하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 번 분노가 느껴집니다. 3월 15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재판의 판결 내용이 우리의 분노를 삭혀주는 문장들로 채워지길 기대하며, 이번 재판을 향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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