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성적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사회적 지지 기반 구축에 힘쓰며, 편견 없는 기부 문화 정착과 성적소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 및 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편적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여러 사업 

     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활동 지원 

     나. 인권 신장을 위한 연구 지원 및 국제 교류

     다. 인권 친화적 공공 네트워크 구축 

    2.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여러 사업

     가. 편견 없는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나. 성적소수자와 그 주변인들을 돕는 상담 활동

     다. 국내외 관련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활동

    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은 제3조의 목적 달성과 4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 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용도로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제 5 조 (차별의 금지)

 본회가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 참여자 또는 대상자 선정 시 특별히 그 목적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부당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법인이 정한 입회절차를 거쳐 회비를 낸 사람은 법인의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개인으로 구성되며 자격과 권리에 따라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및 총회의 결의를 지키고, 법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상벌)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와 사무국의 추천을 통해 총회의 선출로 정한다. 

②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이며, 이사회를 대리하여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일시적으로 직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이메일이나 문자, 우편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활동보고와 결산의 승인, 감사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5.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가 부의하거나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에 관한 사항

  3.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잔여임기 1년 미안인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7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 재산은 재단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말하며 별지 1과 같다. 이외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회의 승인을 통해 기본 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다. 

③ 운영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본 법인의 운영비는 회원들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비롯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전에 이사회의 검토를 거치고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에 감사를 받아 최종안을 총회에서 승인받는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하지 않는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을 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수입금과 차입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하며, 정관 3조과 4조에 따라 법인의 목적 사업의 달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의 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7장 기  구 

 

제37조(기구) 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및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및 부설 기관의 조직 및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8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업 및 업무의 추진과 실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부설기관)

① 법인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설 기관으로 한국 퀴어아카이브 퀴어락과 별의별상담연구소를 설치한다.  

② 부설 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필요한 인원을 두며, 부설 기관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를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15년 02월 06일 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