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는 어떻게 하나요?
진행 절차
순번 |
진행 내용 |
비고 |
1 |
비온뒤무지개재단 지정기부 양식 작성 |
온라인 전달 가능(기부자↔재단) |
2 |
비온뒤무지개재단 후원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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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입금 확인 후 지정 단체로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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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요청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 |
- 개인 기부: 다음 해 1월 홈텍스 일괄 신고 - 법인/사업자 기부: 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 |
필요 서류 및 정보
- 지정기부 신청서 (오른쪽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지정기부양식 다운로드)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개인의 경우) 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입금자명과 신청서 상의 이름이 일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액 공제율은 15%(2천만원 초과분 30%)가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E-mail: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Tel: 02-322-9374
(업무시간: 평일 오전 11~ 오후 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1시 30분)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깨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바로가기>>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하는 일
바로가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운영 보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비온뒤무지재개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9호』에 근거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금영수증 발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매년 1월 지난 해의 기부내역이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등록되고, 홈텍스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 발급이 필요할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
E-mail: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Tel: 02-322-9374
(업무시간: 평일 오전 11~ 오후 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1시 30분)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부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부약정, 납입정보까지 입력을 완료하시면 기부금영수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혹시 기부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셨거나 해당 페이지가 뜨지 않았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
E-mail: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Tel: 02-322-9374
(업무시간: 평일 오전 11~ 오후 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1시 30분)
기부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계좌번호로 바로 입금했는데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을 입금하신 날짜와 금액, 입금자명을 확인해서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기부자 정보를 등록해드리겠습니다.
* 문의
E-mail: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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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평일 오전 11~ 오후 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1시 30분)
계좌이체/무통장입금/신용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나요?
네, 모두 가능합니다. 정기기부의 경우 CMS(계좌자동이체)와 카드납부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기부됩니다. 일시기부의 경우 무통장입금과 카드즉시납부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무통장입금의 경우 기부약정 페이지에 안내되는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기부페이지 사용이 어려워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기부 페이지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메일 또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활동가가 직접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 문의
E-mail: rainbowfoundation.co.kr@gmail.com
Tel: 02-322-9374
(업무시간: 평일 오전 11~ 오후 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1시 30분)
꼭 실명으로 기부해야 하나요? 기부자명과 기부금영수증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기부 페이지에서 ‘기부자명’은 원하는 이름(닉네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실 이름(실명)은 기부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별도로 입력란이 있습니다. 혹시 기부금영수증 입력란에 실명을 적지 못했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입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단체입니다. 증빙자료 발행이 가능한가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있다면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신고 목적이 아닌 내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미등록단체, 사적모임, 동아리 등)에는 단체 명의의 기부증 발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무국으로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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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평일 오전 11~ 오후 7시, 점심시간: 12시 30분~ 1시 30분)
정기기부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정기기부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정기기부 일시중단이 가능합니다. 기간 제한 없이 정기기부를 일시중단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기간 만큼만 정기기부를 중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시중단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기기부가 재개됩니다.) 또한 더이상 정기기부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해지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부를 중단한다는 말을 전하는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말 없이 계좌를 해지하시는 대신 이메일도 괜찮으니 편하게 연락 주세요. 마지막 안부와 감사 인사라도 전할 수 있다면 재단 활동가들 모두 더욱 기쁠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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