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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소수자 재단은 안 된다던 법무부, 틀렸다
2016-07-12 오후 1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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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국가기관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이고,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2014년 11월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한지 5개월을 넘겨서야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신청하여 11개월 만에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 인권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국가의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법무부에 재단 설립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로부터 돌아온 불허가 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즉, '국가 인권 전반'을 관장하지만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법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고개가 갸우뚱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사실 법원의 판결문도 길지 않다. 법원은 먼저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을 밝히고, 법무부가 인권옹호단체 관련 사항을 담당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옹호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특정영역·대상의 인권을 다루는 단체'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입장에 대해,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 영역을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법무부가 과거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업무들을 수행하였다는 점, 다른 적법한 주무관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법무부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의 설립허가 담당부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어떠한 근거가 필요한가. 첫째, 성적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다시피 최소한 법무부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둘째,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서만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는 해당영역을 다루는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도 담당할 수 있으나 특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가 설립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중심으로 주장했다. 세 번째 주장에서 법무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든 것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혼란 방지였다. 법인 설립허가는 법인 신청을 하는 단체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것이며, 법무부가 '특정영역·대상'의 인권 단체까지 모두 담당한다고 해버리면 앞으로 대거 신청이 늘어서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하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을 허가하면 돌연 사회적 소수자 단체가 난립하기 시작한다는 주장이 타당한가? 최근 법인설립이 쇄도하여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혹여 그렇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무부는 이미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 등과 같은 '특정영역·대상'의 인권단체에게 법인 설립을 허가해왔다. 이들 단체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간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는 이상 이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다. 결국 세 번째 주장을 위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 주장같이 설사 법무부가 단체설립허가 업무에 대해서만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단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무관청을 찾기 힘든 사회적 소수자 인권단체가 있다면 이를 담당할 곳은 국가 인권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입장에서 적법한 주무관청을 밝히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소송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도 자신의 담당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령상 담당 주무관청을 찾기도 어렵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적 소수자 단체를 두고 어느 국가기관도 주관부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보루는 국가인권총괄 업무를 하는 법무부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이행상황(2016.2)'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검토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 담당이 법무부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부터 일반적인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인권의 역사는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가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하나 하나 쟁취해나가며 이루어졌다. 그 하나하나의 기본권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법원이 밝혔듯이 인권은 일반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때 특정 개인이 특정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권 침해의 현장이 된다. 더욱이 특정 개인들로 이루어진 소수자 집단의 기본권 침해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법원은 소수자의 인권도 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몇 가지 있다. "성적소수자도 사회적 소수자이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편적인 인권의 일부라는 것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소수자들은 여전히도 물심양면의 어려움을 겪으며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 권리와 편의를 위하여 일하는 정부가 과연 모든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과정 내내 법무부는 궁색한 주장만을 내놓으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 담당이 부재한 소수자 인권영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숙지하였다면,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에 확산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승현씨는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이자 법학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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