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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빌언덕지원사업] 동성혼 법제화 관련 단편 영화 상영회 - 여성영상인네트워크 프프프사업명 | yeahji1@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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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여성영상인 모임 프프프(FFF, Feminist Filmmakers Forever)는 2023년 현재 동성혼이 여전히 법제화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 ‘동성혼이 하나의 당연한 가족제도가 된 미래는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동성혼이 법제화된 근미래의 한국 사회를 가정한 두 영화는 가부장 사회가 ‘정상가족’으로 제시하는 이성혼 관계의 여남과 그들의 친자로 구성된 이성애 중심 가족만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을 생산한다는 뿌리 깊은 편견 혹은 음모에 경쾌하고 천연덕스럽게 돌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자기만의 방>은 동성혼이 자연스러운 미래, 두 명의 아내와 그들의 사춘기 딸이 겪는 일상적 해프닝에 시선을 줍니다. 딸의 교육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두 엄마가 성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딸을 발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성교육을 하면서 일상 속 마법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언비어>는 한국의 미래에서 동성혼을 초월하여 동성이혼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가족의 죽음과 상실, 그리고 다른 가족의 탄생을 다루며, 혈연 관계에 중점을 둔 남성 중심의 가족 개념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상상력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이 작품은 퀴어 영화에서도 드물게 접할 수 있는 중노년 레즈비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움과 동시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세랑 작가님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그 미래가 빠르게 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의 영화들도 그런 의미를 함께하며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해야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통로로 영화를 선택한 것이고요. 엄마 둘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 돌아가신 엄마의 여성 배우자 등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고 다정하게 다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보여주는 경험이 중요했고, 그래서 비온뒤 무지개 재단과 그 경험의 자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놉시스-
<유언비어>는 평생 이해할 수 없었던 엄마를 둔 주인공이 엄마의 죽음 후 엄마의 여성 배우자로 부터 유언장을 받으며 일어나는 일을 담은 코미디 영화이며,
<자기만의 방>은 두 엄마가 성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딸을 발견하고, 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성교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동성혼이 법제화된 사회를 가정한 두 가지의 영화를 촬영했고, 이 영화를 시민 사회에 소개하는 자리로서 상영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상영회의 자리에 비온뒤 무지개 재단이 함께 해주셨고요.
후원 상영회는 8/12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이루어졌습니다.감독과 배우 GV를 통해 영화를 기획하게 된 배경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 자세히 물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관객은 약 130여명 정도 와주셨고 성황리에 상영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영화들은 매체의 특성상 관객에게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 첫번째 자리를 후원 상영회로 열 수 있었습니다.관객에게는 동성혼이 법제화된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에게는 이야기가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닿았고 이 이야기들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인 얼굴과 목소리들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프프는 여성영상인들의 협업을 통해 이 작품을 제작하고 상영함으로써 성소수자와 동성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열린 태도를 요청하려 합니다. 개인에 따라 급진적으로 느낄지도 모를 메시지를 시적인 영상과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표현하여, 다양한 관객들이 동성혼 가족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오래 생각하게 될 영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프프프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시대적 감수성의 변화가 계속되면, 제도 역시 곧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물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단편영화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려 합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 한국의 혼인평등과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연계적 대화의 장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