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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무부가 성적소수자 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임을 재확인
2017-04-14 오후 16:16:33

"법무부가 성적소수자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임을 재확인"

비온뒤무지개재단법무부의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

서울고등법원, “법무부는 인권옹호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주무관청으로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설립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서울고등법원(6행정부 재판장 이동원)은 2017년 3월 15성적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사단법인 설립불허 처분취소 2심 소송에서법무부는 인권옹호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므로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법무부)의 항소를 기각 하였다.

 

법무부는 2015년 4월 29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신청에 대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린 바 있다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월 창립총회를 거쳐서울시를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시도하였으나서울시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는 모두 성적소수자단체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하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5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성적소수자 단체라는 이유로 사단법인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당시법무부는 인권전반을 아우르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인권옹호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를 주관할 뿐이어서 성적소수자 단체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보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고법무부가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로 보아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하여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을 받게 되었다이번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법무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인권옹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 및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성적소수자 인권보호로 특정된 항목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활동하는 정부 기관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라고 명시하였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자신들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법무부는 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를 실행하며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재단이라는 이유로 침해당한 결사의 자유를 회복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법무부가 이번에는 1심 판결과 다르게 사법부가 내려준 판결을 존중하여 뒤늦게 라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기 바란다또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이번 판결이 성적소수자들이 침해받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을 회복하는 시발점으로 생각하고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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