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등법원에서 다시 만난 법무부
지난 9월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6호 법정에서 법무부와 우리 재단과의 2심 재판, 첫 번째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한 이후, 처음 진행된 변론이었기에 법무부의 주장과 우리 재단의 입장을 재판정의 판사들이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된 논점은 1심 재판과 큰 차이 없이,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맞는지 여부와 재단이 법무부 이외의 다른 행정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도 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대리인을 통하여 여전히 본인들은 ‘전반적인’ 인권을 다루는 곳이지, (성적소수자들의) ‘구체적인’ 인권을 다루는 곳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단의 대리인인 장서연 이사는 차별금지법의 주무부서라는 사실과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각종 조사업무를 실시하였던 일들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법무부 측 주장의 비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끝날 것으로 기대하였던 법원 방문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재단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차별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